"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 소음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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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 추천 0 23.06.02 (금) 22:09





 



어떤 사람이 이사 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 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끝에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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