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아래층에 클럽 생겨서 미치겠다는 주민들 

레벨아이콘 시라소니
조회 45 추천 0 24.03.08 (금) 21:25
















 

유흥주점은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서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음 단속 기준도 유흥주점보다 덜 엄격한 상황, 클럽 측은 방음시설을 충분히 설치했고 춤도 제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시라소니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31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