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민원에 보복 시도?...등본까지 몰래 조회한 공무원

레벨아이콘 막간다
조회 6 추천 0 24.03.28 (목) 11:05







복무규정을 위반했단 이유로 감사 대상에 오른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은 감사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 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음

A 씨는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


그 다음 날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 공무원 B 씨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

체납자 관리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확인, 며칠 뒤 또 다른 공무원 C 씨를 시켜 A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A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챔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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