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임대아파트에 LH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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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 추천 0 24.04.10 (수) 06:2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 등록이 늘면서 민원이 늘자 내린 조치다.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 임대주택에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공지문이 게재됐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스티커를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방문객 차량은 차량가액과 관계 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 받아 주차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에 따라 우리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는 물론 국내 고급 SUV인 제네시스 GV70 등이 주차된 모습이다. 특히 이들 차량 대부분은 최근 출시된 신형 차량으로, 가격은 5000만~6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라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0506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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