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43년 복역한 여성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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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 추천 0 24.07.23 (화) 11:45

 

미국 미주리 주에서 살인혐의로 43년을 복역한 여성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Sandra Hemme는 1980년 11월 미주리 주에 있는 도서관에서 '페트리샤 예슈케' 를 살해한 혐의로  


20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자백이 강한 진정제를 투여받은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며 직접 증거와 연관이 없고


당시 hemme 의 변호인단에게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조사에서 당시 현지 경찰은 다른 죄목으로 수감 후 


2015년 사망한 '마이클 홀먼' 이란 유력 용의자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마이클 홀먼의 차량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 됨


2. 패트리샤의 신용 카드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


3. 마이클 홀먼의 집에서 패트리샤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 한 쌍을 발견




이후 석방된 hamme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동생 가족과 함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ㅊㅊ-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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