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화상’ 두고 “부상 아닌 질병” 

레벨아이콘 부산싸나이
조회 7 추천 0 24.09.05 (목) 13:20





 

요약.

중대재해법상 동일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처벌받음,

이를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으로 손가락 절단 난 직원 2명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 우기는 중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부산싸나이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1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