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젊은 여성들에 다가가 통화하는 척 음담패설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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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6 추천 0 21.04.16 (금) 08:43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했고 지난해 12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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