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 댈 곳" 주차장 자리 맡은 중학생과 다투다 범퍼로 받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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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 추천 0 22.12.14 (수) 22:39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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