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세금,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도 세금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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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 추천 0 23.05.15 (월) 10: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2_0002300944&cID=10201&pID=10200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였던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로부터 73회에 걸쳐 9억3700여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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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합계 7억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2007년에 받은 2억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1심은 B씨가 A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7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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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9억3700여만원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고 2020년 5월 A씨에게 5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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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줄 요약

 

1. 여자가 미성년시절부터 남자를 만나며 몇년간 9억원 넘게 지원받음

 

2. 추후 남자가 대여해준 돈이라며 7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냈으나 대여가 아닌 증여로 취급되어 패소함

 

3.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세무당국이 튀어나와서 증여라면 5.3억의 증여세를 내라함

 

4. 여자는 위자료로 받은 돈이라며 소송걸었으나 패소. 짤없이 세금을 내야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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