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전·라면 4만원에 맥주도 한종류뿐…"다신 안와"

레벨아이콘 날두
조회 14 추천 0 23.07.10 (월) 16:19





 





“서대회무침이 질겅질겅해 누가 봐도 오래된 재료를 재활용한 맛이었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실망이네요” “아무리 관광지 물가라고 해도 너무 비싸네요. 
두 번은 찾고 싶지 않아요”

지난 8일 전남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 낭만포차 거리. 저녁 6시 개장에 앞서 이미 줄을 선 모습이 연출될 정도로 발 딛을 틈 없이 붐볐다. 
그러나 ‘여수여행 필수코스’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겨냥한 도 넘은 바가지 요금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크다. 
여수 뿐만이 아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국 곳곳 지역축제·관광지 일대에서 바가지 가격 논란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상인들의 자성적인 노력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물삼합 4만원, 꽃게탕 4만원, 새우전복 버터구이 4만원, 해물파전·해물라면 4만원.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 입점해있는 가게는 18개지만 모두 같은 가게인 듯 유사한 가격에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다. 
일종의 ‘가격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대부분 메뉴가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조가 구비된 포차는 거의 없었다. 
낭만포차 거리를 찾은 관광객들은 냉동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도 가격에 비해 메뉴 질이 떨어진다고 입 모아 말했다. 
일산에서 왔다는 권 모(50) 씨는 “메뉴들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다”며 “
바다만 보고 다른 곳에 가서 식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여수시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필수코스로 꼽히는 여수 낭만포차 거리는 
2016년 5월 개장 이래 7년 째 운영되고 있다. 

낭만포차는 시 차원에서 청년층, 일반시민, 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계층별 모집 인원을 두고 업주를 선발하고 관리·감독한다. 
선발 시 음식품평회를 열고 업주들을 상대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진행하는 등 업장 관리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수 낭만포차 운영 모집 공고에 따르면 메뉴 가격은 
1인 기준 1만원 이내로 판매하고 주류(소주, 맥주)는 1병당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3500원 이내로 팔고 
생수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하는 음식의 1인 기준에 대한 설명은 메뉴판에 명시된 사진이 전부다. 
‘1인 기준 1만 원 이내’라는 모호한 규정 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게 상인들은 
음식 가격과 양을 책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차인만큼 대부분 손님들이 주류를 주문하지만 선택 폭도 극히 제한돼있어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천막 포차를 포함해 일대 상점은 모두 특정 브랜드 맥주만 판다. 
이마저도 일반 식당에서는 보기 힘든 330ml 작은 병만을 팔아 소비자 선택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
 낭만포차 상인회장은 “해당 업체 측에서 타 업체에 비해 많은 혜택을 줘서 포차 거리 모두 업체를 통일했다”며
 “3500원에 주류를 판매하라는 시 지침에 따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수 회복으로 지난해 낭만포차 입점 1개 업소당 한 달 평균 약 3400만 원, 
1년에 약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몇 해째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에 시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낭만포차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60) 씨는 “같이 여수에서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너무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여수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겠냐”고 푸념했다. 
이어 “노상에서 수족관도 없이 장사하는데 여름철 재료 신선도 문제나 
사람들이 몰리면 음식의 질이 낮아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 택시 기사도 “낭만포차는 외지인만 찾는 곳”이라며 “
낭만포차에서는 분위기만 즐기고 같은 가격이면 다른 곳을 가라고 추천해준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휴가철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피서지 음식 가격 바가지를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바가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바가지 요금은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장 강제하기는 어려운만큼 
요금이나 환경 개선 등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신뢰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데 한 번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재방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바가지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관광객들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얼마나 개방이 되어있고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에 대한 고시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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