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측은 “가입 약관상 천재지변 관련 대응 매뉴얼이 따로 없어서 상담 과정에서 그런 안내가 나간 것 같다”며 “전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내부 회의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가 이용약관 제2장13조에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 면제가 불가하다’고 명시해놓은 게 대표적이다. KT 측은 “실제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인터넷 월정액을 50% 면제해주는 등 추가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가 그나마 특수재난지역에 대해 6개월 간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용정지’를 해주는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재난 지역에 대해선 내부 응대지침을 통해 이용정지 또는 장비변상금·위약금 면제 후 해지 처리를 해드린다”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나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엘지랑 KT가 진짜 미치겠다 SKB가 그나마 매뉴얼 가지고 있음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