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가족입니까' 사건 최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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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 추천 0 23.07.22 (토) 06:09






(참고. 펨코식 근황답게 5월 보도된 뉴스임.)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가족입니까' 사건에 대해 청주M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친생부인(친생자가 아님을 인정)'을 인용하였고 피해자였던 남편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남겨진 아이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놓여졌다는 것이 알려짐.

 

 

애만 남기고 죽은 불륜아내가 알고봤더니 죽기전에 빚까지 5천만원을 남겼다는 것.

 

 

법에 따르면 빚 또한 일종의 재산인지라 당연히 상속의 대상임.

 

남편과 남편 소생의 자녀들이야 진작에 피해자 남편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포기 절차를 해줄 어른이 없던 마지막 아이, 상간남 소생의 자녀는 이 빚이 상속될 처지에 놓임. 

 

당연히 이런 몰지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아기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은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민법도 아기가 성년이 된 후에 적용시킬 수 있음. 이런 귀찮은 혹이 달린 아이를 누가 입양해 가겠냐는 것.

 

이것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직권 등록하기로 한 청주시가 매우 고민중이라고. 직권 등록해버리면 행정처리상 빚 5천만원도 같이 등록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아이에게 상황이 가혹해짐. 입양이 사실상 어려워진지라 현재 유력한 것은 위탁양육시설 보호로 갈 것 같다고 함.

 

한편 열받은 피해자 남편분은 현재까지 도주 및 감감무소식인 불륜남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까지 묻기로 결정함. 아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분임에도 양심적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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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을거면 곱게 죽지 그 와중에 빚까지 애한테 물려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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