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

레벨아이콘 하연수
조회 55 추천 0 23.08.04 (금) 14:13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13982?sid=001

 

이상황에서도 인권단체가 지랄하면 범죄자랑 1:1로 독방에 가둬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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