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가 지나면 못 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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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 추천 0 23.08.11 (금) 13:26




출생신고서

예전(2022년 5월 1일 이전)엔 보존기간이 27년이라 만 27살 지나면 못 뗐고
지금은 30년으로 바뀜

 

이걸 떼는 수요가 의외로 있는데

사주팔자에 태어난 시간 때문에 ㅇㅇ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기억 못하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음

(병원 의무기록은 10년 기한 지나면 보통 폐기함)


95년도생은 만 30 될때까지 가능하고 94년도생부터 그 위는 이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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