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놀라서 넘어졌는데…멈춰선 운전자 일부 유죄판결

레벨아이콘 패트리어트
조회 54 추천 0 23.08.14 (월) 13:15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일부 엇갈렸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9315?sid=102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패트리어트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1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