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 수 차례 차로 친 20대女 집유

레벨아이콘 만수르
조회 54 추천 0 23.08.20 (일) 20:26




1. 20대 女가 음주운전 신고하는 30대 男을 수 차례 차로 박음
2. 자동차 특수폭행 + 합의안함 + 엄벌탄원 + 가해자 반성 없음 = 집행유예 선고
3. 양형 이유 : 신고에 두려움을 느껴 범행에 이른점 + 범행을 시인한 점 참작

고의로 자동차 특수폭행인데 집유가 나오네ㅋㅋ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 안된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0341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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