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다쳤으니 2600만원 배상하라'...거부한 교사, 학부모가 고소.gisa

레벨아이콘 만수르
조회 83 추천 0 23.08.25 (금) 16:08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면서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학부모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 초등학교 씨름 수업중 학생이 쇄골을 다침

 

2. 학부모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및 변호사비용 2600만원 요구.

 

3. 교사는 위자료가 과하다며 거부.

 

4.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교사를 형사고소함.

 

 

 

 

5. 교사는 임용 2년차로 올해가 지난 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중.

 

6.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에 손 놓고 있던 예전과는 달리 교육청에서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예정.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만수르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25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