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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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 추천 0 23.08.27 (일) 17:14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006360]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70236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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