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48범, 징역 10개월 선고... 49번째 범행은?

레벨아이콘 만수르
조회 76 추천 0 21.05.16 (일) 20:44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전과 49범이 됐다.

A씨는 상습사기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족발집에서 1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그는 또 불과 사흘 뒤 또 다른 가게에서 “나중에 음식값을 주겠다”며 닭 양념구이 1마리와 맥주 1병, 소주 2병 등 6만6000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먹었다.

정 판사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점과 형 집행 종료 다음 날 바로 범행해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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