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연 설명
아르바이트생이 결제 기기를 임의로 사용해 현금 결제 버튼을 눌러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막상 현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은 이 같은 수법으로 142건이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그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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