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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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 추천 0 24.05.11 (토) 10:49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흉기 준비한 뒤 초등생에 접근

재판부 “살해 의도 인정… 단, 범행 미수 구쳤고 5개월 구금 등 감안”

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에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여성을 석방시켰다. 대신 야간 외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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