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운전능력 별도 평가’… 조건부 운전면허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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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 추천 0 24.05.21 (화) 17:53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노인 운전자의 급격한 사고율 증가가 자리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전년(15.7%)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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