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원 돌려드려요” 실제 환급금은 0원…‘삼쩜삼’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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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 추천 0 24.05.29 (수) 22:10






 





“고객님, 초과 납부하신 세금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요망을 위해 안내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A씨는 최근 6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매년 5월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투자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삼쩜삼’에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자 A씨와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661원의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으라는 안내가 나왔다. 또 A씨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또 다른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A씨의 환급금은 전혀 없다고 나왔다.

최근 A씨처럼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관련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 회원가입 후 실제로는 환급 금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세무사회는 의심했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청소년이 당한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인 B군은 ‘삼쩜삼’의 환급 정보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삼쩜삼’에 회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을 뒤늦게 알고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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