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상황극, 성폭행 맞다”...대법, 징역 5년 확정

레벨아이콘 하연수
조회 234 추천 0 21.03.29 (월) 01:26




피해 여성이 있는데도 1심에서 성폭행 실행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강간 상황극’ 사건의 피고인 2명이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의 범행을 유도해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29)씨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오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오씨는 그날 밤 세종시의 한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6월 4일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 하에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오씨에게 강간 혐의를 따로 추가했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 협의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오씨를 도구로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오씨에게 주거침입강간을 실행하게 했다고 봐서 주거침입강간 미수죄(간접정범)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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