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연인의 친구에 당했다" 20대女 거짓미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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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 추천 0 21.04.06 (화) 21:12





 


기사 요약


A라는 여성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B라는 남자와 ㅅㅅ를 함


B가 A 남자친구한테 "사실 나 네 여친이랑 ㅅㅅ 했어"라고 폭로하자

위기를 느낀 A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라고 허위로 고소함


판사 : CCTV에 다정하게 대화하는 거 찍혔고...

네 남자친구는 술 취해서 자고 있었고... 그리고 너 안 취한 거 같던데?


무고 땅땅


BUT 초범이고 나이 어리니까 집행유예 줄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는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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