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그만 써" 헬스장 폭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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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 추천 0 21.04.08 (목) 13:33







""기구 전세 냈냐?" 헬스장 폭행 유죄"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사용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나보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오래 쓴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다른 회원과 말다툼이 벌이다 폭력을 휘둘렸는데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찾은 A씨.

하체 운동 기구죠.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그만 쓰라고 20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감정을 주체 못해 사달이 납니다.

양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헬스장을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건데요.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폭력을 휘둘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찍힌 헬스장의 CCTV 동영상과 B씨의 상해 사진, A씨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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