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이젠 손님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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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 추천 0 21.07.29 (목) 23:08






 






원래 점주만 처벌받고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만 냈는데


이제 최대 300만 원 형사처벌로 바뀌고 전과가 남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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