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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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 추천 0 21.04.09 (금) 15:36





 

작년 9월 50대 남성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로등을 쓰러뜨렸고 이 가로등이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한 사건


1심에서 8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검찰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검찰측의 요청으로 피해 아이 아버지가 공판에 참여해 진술 기회를 얻으셨고


"제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가 음주 차량에 의해 눈도 못 감은 채 숨을 거뒀다

얼굴과 몸 전체가 피범벅이 됐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느냐

이런 처참한 상황을 봤다면 용서와 선처를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될 것이라고 위로해주지만 다 거짓말이다

직접 겪은 우리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눈물로 더 진해진다

당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받은 징역 8년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저렇게 아이를 죽여 놓고 양심도 없이 본인 감형을 위해 항소한 가해자

아니 저 살인자에게 괘씸함을 알게 해 1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


라며 오열했고 검찰측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측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양형 요소를 찾을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당시 피고인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줬음에도 

만취 후 운전을 했다고 밝힘


피해 아이는 햄버거가 먹고싶다고 엄마와 함께 포장을 하러 갔다가

코로나 염려로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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