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광명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해 법원이 그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지난 2017년 3월 LH 광명·시흥본부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정 모 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 일대 개발 예정지를 가장 먼저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그와 연관된 36명이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노온사동 일대 22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가운데 4개 필지 1만 7천여㎡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25억 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4배 가까이 뛰어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기도 성남 금토지구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LH 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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