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등에 화살 쏜 양궁부 선배' 양궁 학폭 가해자 '영구 제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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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 추천 0 21.09.14 (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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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훈련장에서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를 향해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코치, 전 경북양궁협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체육회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을,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 훈련장에서 A군이 1학년 후배에게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살은 양궁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던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을 스쳐 상처를 입힌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치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전 양궁협회장 C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대한양궁협회는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치료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양궁협회는 피해 학생 부보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협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징계안은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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