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빅' 개그맨, 전동킥보드 만취 역주행…법 바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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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 추천 0 21.04.12 (월) 12:4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역주행 운행하고 택시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N '코미디빅리그(코빅)' 개그맨에게 2심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대폭 감경된 형을 내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지난 5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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