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용산 한복판에 있는 금싸라기땅 국유지 2만제곱미터를 현재까지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
과거 대한제국시절 황실과 숙명학원 간의 무상임대 계약을 맺음.
이후 대한제국과 황실이 망하고 황실의 재산은 모두 국유화 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화 된 숙명여대 토지에 대해 그동안의 변상금과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진행.
하지만 재판부는 현 대한민국 정부가 황실의 약속을 승계해야한다고 말하며, 1심, 2심, 대법원 모두 황실과 숙명학원이 맺었던 무상임대계약에 손을 들어줌.
그 결과 숙명여대는 여전히 2만제곱미터의 땅(약 6천평)을 기간의 제한없이 무상 임대로 쭉 사용 가능하게 됨.
이 당시 재판부가 했던 말
"조선 황실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법원도 인정한 66숙명여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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