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새롭게 등장한 조항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계약 기간 동안 학창시절 음주를 한 사진이 올라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낸다는 조건이 생긴 것"이라며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숨겼거나, 소속사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됐을 경우 위약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미성년자일 때 음주한 사진이 한 장이라도 공개됐을 때 위약금을 내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 최근 연예계 불거진 학폭 논란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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