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정기예금 가로챈 농협 직원

레벨아이콘 썰전
조회 362 추천 0 21.12.17 (금) 08:55



장 모 씨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아버지 유산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 전산상에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묻자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장 씨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해지된 단위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습니다.




 


해지 당시 예금 잔고는 640 만 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 돈을 아버지가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스캔해 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돈을 신용대출을 갚는데 썼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 직원은 이전 거래 전표에 남아 있던 장 씨 아버지 필체를 흉내 내 자신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농협 측은 직원 개인 일탈로 생긴 일이라며, 다음 주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U_OLxonhwS0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썰전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31
게시글 모두보기 +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