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모 씨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아버지 유산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 전산상에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묻자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장 씨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해지된 단위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습니다.
해지 당시 예금 잔고는 640 만 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 돈을 아버지가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스캔해 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돈을 신용대출을 갚는데 썼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 직원은 이전 거래 전표에 남아 있던 장 씨 아버지 필체를 흉내 내 자신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농협 측은 직원 개인 일탈로 생긴 일이라며, 다음 주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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