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
구속 순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4년에서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구형보다 약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집단 소송에선 피해액이 4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7명 이외에 11명을 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 처벌 범위를 다단계 상위 투자자 수백 명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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