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중인 우크라이나인 체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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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 추천 0 22.02.28 (월) 18:4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821


이로써 3843명의 우크라이나 국적 체류 인원들은


1. 한국에 체류하기 희망하면 계속 있어도 됨

2. 취업해도 됨

3.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계속 있어도 됨

4. 난민 수용은 보안 문제 등으로 외교부와 상의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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