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821
이로써 3843명의 우크라이나 국적 체류 인원들은
1. 한국에 체류하기 희망하면 계속 있어도 됨
2. 취업해도 됨
3.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계속 있어도 됨
4. 난민 수용은 보안 문제 등으로 외교부와 상의해야됨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