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에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레벨아이콘 호랑이형님
조회 273 추천 0 22.05.22 (일) 11:40





일회용 컵 보증금제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을 쓰는 소비자는 보증금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고



 



다 마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환경부 관계자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연하고 있다.



 



점주들은 “이제 폐지나 병 대신 개당 300원짜리 일회용 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컵, 오물이 묻은 컵까지 보증금 돌려주고 닦아서 모아 놔야 하느냐” “바쁜 시간에 수십 개 컵을 반납하겠다고 오면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 쓴 컵은 소비자가 씻어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지만, 카페 주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 (안 씻은 컵을)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손님들이 분쟁하겠죠. 그러니까 세척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1.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들은 라벨지가 부착된 일회용컵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a카페에서 구매해도 b카페에 반납 가능)



 



2.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 회수 업체에 넘기는 데 드는 돈이 한 컵당 최대 17원 (업장이 부담)



 



3. 업체가 회수하기전까지 보관 및 세척은 업장의 몫



 



4. 보증금 반환이 동전이여도 문제고(동전 수급 문제),



어플이여도 문제(연령대가 높은 고객들한테는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것도 업장의 몫)



 



5. 안내부터 반환 절차 설명도 업장의 몫



 



6. 카드 수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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