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해 7월, 총기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안락사 약물이 비싸고, 수의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12월까지 오산 기지에서만 10마리 넘는 고양이가 총살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산기지 측은 규정대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유해동물 처리지침'을 보면, 약물이 없거나 수의사가 없어 안락사가 불가능할 때, 혹은 공격성이 강한 경우 등에만 총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미주둔군협정도 공무수행 중, 또는 미국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오산기지 측은 올해부터는 총살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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