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3) 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2번 걸렸고 3번째에 사람 쳐죽였는데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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