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아이콘 썰전
조회 253 추천 0 22.06.17 (금) 14:30


 

산책중에 길에서 어떤 작은 개가 딸에게 뛰어오더니 짖음.


아빠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개를 발로 걷어 참.





 

견주가 "그냥 말리면 될 걸, 왜 우리 개를 발로 차요?"라고 하자


아빠는 오히려 "만약 개가 입질까지 했으면 발로 밟아 죽였을 거다"라고 맞받아 침.





 

견주 아들이 이후에 찾아와서


개를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 있었냐며 개 치료비 10만원 요구.


아빠 쪽이 거절하자 견주 측이 경찰에 신고.





 

경찰은 아빠와 딸 쪽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주고, 사건 종결.


아빠 측은 괘씸하여 역으로 고소미 멕임.





 

민사로 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1000만원 청구함.


견주가 350만원에 합의하자고 부탁하여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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