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조식품 먹다가 사망한 여성 배상 판결

레벨아이콘 호랑이형님
조회 263 추천 0 22.06.18 (토) 16:00







 

건강식품을 복용한지 10일만에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아파서 응급실 감 

 

제조사에선 몸에 잘 받아서 그렇다고 계속 먹으라고 안내

 

일주일 뒤 몸에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흐른다고 하자 제조사에선 독소제거 반응이다 병원가지 말고 계속 먹으라고 안내함

 

결국 복용 20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 

 

대법원에서 1억 3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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