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레벨아이콘 아이더
조회 269 추천 0 22.06.20 (월) 11:30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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