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

레벨아이콘 니뽄
조회 311 추천 0 22.07.18 (월)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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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km/h, 블박차 속도 약 40~50km 


썬팅 35% 운전자는 저의 와이프이고 저는 운전석 옆에 동승하였습니다. 


2022년 02월 06일 18시 38분에 발생한 사고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2월 08일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자전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관은 병원에서 채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지, 아니면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 중앙쪽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의견.


상향등 켜지 않은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전거의 방향을 볼때 중앙선을 넘어온것으로 보이고 블박차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음 

경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벌금형. 기소유예 등 가벼운 판결 받을 수 있음 포인트는 운전자 눈에 보였겠느냐 실지로 저렇게 안 보였겠느냐..

2-3천 정도에 원만히 합의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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