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출장세차 폭발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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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 추천 0 22.08.09 (화)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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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변호인은 "기록상으로는 아파트 관련 피해가 9억 원 차량 피해가 약 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4건의 소송이 제기돼 피고인으로서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이 피해액을 변제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600



업체직원 A씨와 대표 B씨는 금고형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 업체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참고로 직원 A씨는 전신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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