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서 있던 차 '꽝'…가해자 지목 '억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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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 추천 0 22.08.23 (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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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연

만취 음주운전자 시동끈 채 잠들어

경찰 "뒤에서 박았으니 가해자"









한문철
TV

캡쳐








깜깜한 새벽 고속도로 중앙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트레일러 기사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0

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홥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29

일 새벽 1시
30

분쯤 제1외곽순환고속도를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선 승용차를 추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고속도로 중간에 흰색 승용차가 깜박이도 없이 서 있었고, 차량이 정지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피할 수 없어 추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사고 내용을 설명했다.





실제로 영상에 따르면 톨게이트를 지난 트레일러는 고속도로 가장 끝 차선에서 주행을 하던 중이었고, 주행하던 중에 전방
80~90

미터 앞에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최초 발견때는 이 승용차가 멈춰있는지 주행 중인지 판단이 어려웠고 조금 더 진행한 뒤 멈춰있음을 알고 급히 윗차선으로 이동했지만 추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제보자는 "급제동 장치도 있었지만 어두워서인지 작동을 하지 않았다"며 "


경찰은 제가 가해자로 한다



. 제가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하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영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제보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상대방이 만취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을 불렀다"며 "상대방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4차선 화물 차선에서 시동을 끄고 자고 있던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 깜빡이나 미등 아무것도 안켜고 고속도로에서 누가 술을 먹고 자고 있다고 꿈엔들 생각할 수 있었겠나"라고 되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소한 흰색 승용차가
50

% 이상 과실이 있다. 가로등이 없었다면
100

% 승용차 잘못이다"라며 "트레일러는 많이 봐야
40

%"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여전히 멈춘 차량은 가해차량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조사관들이 계신 듯하다"며 "
100

% 승용차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70

% 이상은 승용차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흰색 승용차 차주는 트레일러 차주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마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97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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