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민감정보 무단으로 열람하다 걸린 부산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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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4 추천 0 22.08.25 (목) 23:10


 

요약


부산시 여자공무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전남자친구는 물론 전남친 가족들 금융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다가 걸림

소속 구청에선 단순 열람만 했을 뿐이므로 경징계조치만 취할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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