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몸통박치기하는 여자

레벨아이콘 만수르
조회 104 추천 0 22.10.23 (일) 11:45



2022년 8월 27일 12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자가 밀쳐 넘어졌는데 여자측 일행들과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한테 사과함


서로 크게 안다쳐서 가시라고 하서 나는 집으로 감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 옴


사건 접수했다는 연락 받음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함


타박상이라고 함


여자측 병원도 안감


한문철 변호사    2022-09-20 15:37


질문자에게 잘못 전혀 없어야 옳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걸 어찌 피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곳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못 다니는 길이었다면 질문자에게 잘못 있다고 하겠지만


전혀 잘못 없어서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달려든 여자가 경찰에 진단서 제출했나요?


보차도구분이 없는곳,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음, 


차가 더 조심해야하지만 사람이 뛰어서 달려드는것은 피할 수 없음,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어야한다는 의견




https://youtu.be/aQvuwE_-g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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