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했다.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는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대위 변제를 받기 위해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 다수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링크 - https://naver.me/GkJkmZzX
현재 사망한 투자자의 부모님께 상속받으라고
진행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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