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간큰 업자들

레벨아이콘 만수르
조회 89 추천 0 23.01.18 (수) 17:50


 

골재업이란 골재채취법에 따라

콘크리트 및 건설공사의 재료로 쓰이는

암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자연에 있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이다 보니

깐깐한 규제도 많고 단속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업.






 

그런데 작년 11월, 충주시에서 단속차량을 정비하면서

차량 하부에서 뭔가 이상한 기계를 발견,


주차단속이나 경찰차 같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닌

완벽한 일반 차량인데도 누가봐도 수상한 장치가 설치된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10cm 크기 정도의 작은 기계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경찰조사결과 골재업체 직원들이

단속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장치가 걸리기 전까지

9~10개월동안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밝혀짐


심지어 이들은 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시청에 방문해 차고지에서 차량을 찾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담한 방식까지 사용했는데, 결국 검거되면서


골재채취법상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와

형법상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같이 받게 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391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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