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 금지인데
학교 인근 소상공인이 민원 제기하자
지자체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줬다고 함
학부모들이 신고시도했지만 지자체 권한으로 접수도 안된다고
경찰도 법 위반이라고 여러번 공문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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